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날짜변경 요청

최호진 | 2017.01.21 | 조회 924

22일 빙어낙시를 위해 21일 오후에 계좌이체를 통해 결재를 완료하였습니다.(최*진)

그런데 21밤 두 아이들이 고열에 시달리고 있어

부득이 하게 환불을 해야하나

환불정책상 하루전 취소는 50%를 손해보고 취소되는 것으로 나와있더군요

결국 날짜변경을 해아하는데

안내에 따라 진행을 했더니 정원은 넘쳐나는데 자꾸 정원초과 메시지가 뜨더군요

황당하기 이를데없습니다.

전화를 해도 근무시간이외라 받지도 않고

내일 이 메일을 확인하시면 31일(화)로 옮겨주시고

그 결과를 문자나 핸드폰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그리고 추가로 결재 후 12시간 미만 취소는 전액환불 조항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.

공정위 제소될 수 있습니다.


고객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했으니, 수미마을 관계자께서 조치하여 주십시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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